2017년 7월 16일 일요일

농지취득자격증명

농지를 매입할 자격을 국가기관이 허락한다는 증표이다.

농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면사무소를 찾아간다.
[ 면사무소 - 산업계 ]라는 곳을 찾아가서 문의하면, 신청서를 준다. 도움을 받아 작성하면 4일 이내에 발급이 된다.

농지를 샀는데 1년 이상 농사를 안 짓는다면, 벌칙을 받게 된다.
농지강제처분명령
이행강제금부과
하다못해 나무라도 심어두어야 한다.

농지를 사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면 이 서류가 있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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